가. 매각의 개시
(1) 경매기록의 교부
① 집행관에 교부 :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
매각기일 전에 매각명령이 가철된 경매기록을 집행관에 교부한다.
② 기록교부방법 :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 중 매각기일을 개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
매각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는다.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 중 집행관에게 인계된
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(송민 2002-1, 10조).
담임집행관은 인계받은 기록에 매각명령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첨부되어 있지 않은
때에는 법원에 매각절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(송민 2002-1, 11조).
③ 기록인계 지연의 경우 : 경매사건의 기록인계가 매각기일공고에 기재된 시각보다 지연되는
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기일이 변경(연기)되었다
는 적법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기일이 변경(연기)되었다는 취지를 게시하거나
관계인들에게 고지하여서는 안된다.
(2)
매각사건목록 작성과 매각물건명세서
등의 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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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매각기일의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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